사회
외국학생 470명에 가짜 입학허가서…대학교수 징역 1년
입력 2019-11-22 14:14  | 수정 2019-11-29 15:05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인 등 외국인 학생들에게 허위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대학 국제교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모 대학 국제교류원장 54세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는 "A 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표준입학허가서에 날인한 점, 또 내부 결재 없이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허위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원장은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 등을 상대로 2017년 5월 말부터 2018년 3월 초까지 베트남인 469명, 우즈베키스탄인 5명 등 모두 474명의 표준입학허가서를 허위로 만들어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주거나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은 베트남 현지 유학원 관계자 등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위 입학허가서를 받은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무부 사증 조사에서 적발돼 실제 국내에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원장은 또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외에 국내 체류를 연장하려는 외국인 100여 명에게 가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등 체류 연장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출입국관리 체제와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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