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11-22 08:22  | 수정 2019-11-29 09:05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으로,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 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습니다.

의혹 제기 후 6년 만인 올해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으로부터 3억 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또 다른 성접대 장소로 거론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현장 사진에 나온 남성을 두고도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원주 별장에 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판결에는 지난 15일 선고된 윤 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씨의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윤 씨가 별장 등지에서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윤 씨가 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이미 시효를 완성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단을 김 전 차관의 재판부가 내린다면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 전 차관의 주된 공소사실인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법원이 인정할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집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2007년 개정 전 공소시효 5년)가 완성돼 재판부는 면소 판결해야 합니다.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3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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