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정씨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재물손괴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소유주가 있는 고양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판사는 정씨가 고양이를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수차례 땅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머리 부위를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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