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9-11-21 11:26  | 수정 2019-11-28 12:05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70살 B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B 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또 2017년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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