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경찰 '폭동죄' 무더기 기소…중국은 미 대사 초치 항의
입력 2019-11-21 07:00  | 수정 2019-11-21 07:51
【 앵커멘트 】
홍콩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한 213명을 최고 10년 형까지 가능한 '폭동'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 상원을 향해 법안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홍콩 이공대학교 주변은 벽돌과 집기 등 시위 잔해 정리가 한창입니다.

시위대가 묵었던 체육관은 텅 빈 채로 짐 더미와 옷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폐허가 된 캠퍼스에는 아직 1백여 명이 남아있지만, 시위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시위 참여자
- "여기서 그만두고 나간다면, 정부 의견에 동의하고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경찰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5백 명을 체포했고, 213명은 폭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고 10년 형에 처할 수 있는 중형으로, 시위대의 동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호응싱 / 홍콩 경찰
-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단호한 법 집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를 비난하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사실을 무시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홍콩 문제 등 중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홍콩 사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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