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물의 삼겹살데이…롯데마트, 4백억 원 과징금 '철퇴'
입력 2019-11-20 19:30  | 수정 2019-11-20 21:05
【 앵커멘트 】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가 4백억 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됐습니다.
단일 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 등 돼기고기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돼지고기 납품 규모는 670억 원대.

10%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은 모두 납품업체가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에 할인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 기간 고기를 자르고 포장을 하는 등 2천7백여 명의 직원을 파견받고 인건비까지 떠넘겼습니다.

여기에 마트 자체브랜드인 이른바 PB 상품 개발 자문료도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면서 120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 인터뷰 : 고병희 / 공정위 유통정책관
-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롯데마트 관계자
-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후행 물류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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