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풍향계] "연말정산 A부터 Z까지…올해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9-11-20 13:37 

올해도 채 두달이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막바지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카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니 기억해 두자.

평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지출습관을 갖자.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다.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에도 별도 100만원 한도로 이용금액의 3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자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다. 또 근로자인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취업 전에 쓴 금액은 인정이 안되고, 올해 퇴사자는 퇴사 일자까지 쓴 금액만 공제된다.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들어 남편 소득이 7000만원, 아내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게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중고 자동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300만원 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가 240만원인데 이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동안은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만 50세 이상 직장인이 매년 400만원을 넣던 연금저축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납입하면, 기존 48만원에서 2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공제대상이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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