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19-11-19 19:00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대리운전업체 두 곳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리기사들이 대리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