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영장 청구…구속 여부 21일 결정 될 듯
입력 2019-11-19 18:05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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