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류자격 얻으려고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들 잇달아 유죄 선고
입력 2019-11-19 16:04  | 수정 2019-11-26 16:05

국내 체류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한 뒤 체류자 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그럴듯한 내용의 난민 사유를 적은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아 다시 자필로 작성한 뒤 부산출입국외국인정 난민과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난민신청서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채를 갚지 못했다.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갚으라고 협박해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김 판사는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난민신청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나에게 경찰관들이 돈을 요구했고, 이를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 폭행하고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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