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습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됩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입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