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의 3살 딸 학대 치사 사건에 지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혼모 A씨(23·구속)의 지인 B씨(22·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와 함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양(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9시께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 수사관의 추궁에 사실관계를 모두 실토했다. C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 골절, 전신에 멍 자국 등이 발견됐으며 사망원인은 미상"이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동거남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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