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금지
입력 2019-11-18 14:57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사뿐 아니라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확대 적용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달까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번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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