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무게가 최대 30kg으로 제한된다. 단추형 건전지도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높이 1m 이하 가정용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에 대한 개정 안전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지금까진 스케이트 보드 안전기준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으로 분리한다. 전동킥보드는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높이에 따라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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