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중소기업 대상 주52시간제에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키로
입력 2019-11-18 11:14 
모두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기에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