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몸무게 조절 통한 병역회피 사실상 차단
입력 2008-12-26 18:30  | 수정 2008-12-26 19:39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몸무게를 줄여 현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체중 기준을 크게 높이고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은 아예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체질량지수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비만평가지표입니다.

병무청은 4급인 보충역 기준을 현재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 170cm의 경우 49.1kg에서 46.2kg으로 2.6kg이나 낮아지고 180cm이면 51.8kg 미만이어야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또 고의로 체중을 줄여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아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재신검을 받을 경우에는 체중을 다시 측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보충역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현행기준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2,200여 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4,5급에 해당한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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