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확정
입력 2019-11-14 14:40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고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4년 5월 19일 천안시의 한 식당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 구 시장은 재판에서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후원금의 액수를 몰랐다거나 후원금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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