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당선무효…11명 '빨간불'
입력 2008-12-25 01:38  | 수정 2008-12-25 10:13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이어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김세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4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나머지 10명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단국대 이전 비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11명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