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출두한 조국 전 장관…'공개소환폐지' 적용 첫 사례
입력 2019-11-14 11:24  | 수정 2019-11-21 12:05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54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인 57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색 장미를 든 채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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