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기준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공안이 이 기술로 25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에 숨어든 중국인을 붙잡았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46살 A 씨를 최근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안이 밝힌 A 씨의 혐의는 지난 1994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 공안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선 우리 경찰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올해 9월 공안은 2012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제주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국인 B 씨가 자신들이 찾던 A 씨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공안이 보낸 자료에는 A 씨와 B 씨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해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과 B 씨의 DNA가 A 씨와 매우 유사해 결과적으로 A 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에서 A 씨를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외국인사무소 조사에서 과거 공안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사무소 측은 A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그를 중국으로 추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012년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 공항에서 출국할 당시 CCTV에 잡힌 모습을 공안이 확보해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차역과 공항,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결제 등 영역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하철 보안 분야에도 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