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성폭행 및 비리 혐의로 '제명' 처분을 받은 53살 정종선 전 고등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청구가 어제(12일)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