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