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옆자리 승객 허벅지 만진 50대…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9-11-11 14: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탑승했다.
A 씨가 앉은 옆자리엔 50대 여성 B 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
최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