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BTS 티켓 대신 사줄게" 사기친 20대 실형
입력 2019-11-09 19:30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을 구매 대행 해주겠다며 300여 명에게 5억 천여 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살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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