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 배 발로 차도…태아 상해죄는 아냐", 이유는?
입력 2019-11-09 19:30  | 수정 2019-11-09 20:28
【 앵커멘트 】
한 30대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하고 뱃속 태아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유를,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임신 초기인 여자친구의 임신중절수술을 원했던 30대 남성 A 씨,

그러나 여자친구가 "절대 못 지운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자 욕설에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농구화를 신은 상태로 임산부인 여자친구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임산부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소 단계의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는 임산부를 폭행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태아에 대한 살인,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일반 상식선에서는 임산부 폭행을 태아에 대한 위협으로 보겠지만, 법적으로는 태아에 대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진 않아 처벌이 더 무거워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태아에 대한 상해는 민법상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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