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은 필수다. 보통 사람들이 준비하는 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모으게 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등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3번째 개인연금에 속하는데 앞의 두 연금과는 달리 국가나 회사가 아닌 본인의 소비와 경제력에 맞춰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세 혜택.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 내에서 공제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납입할 경우 연간 120만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 480만원 중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를 적용한다.
B의 경우 연간 납입액이 4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400에 한해서만 13.2%의 세율이 적용, 총 52만 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 66만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연간 400만원 이상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올 연말에도 당해 1년간의 연금저축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입해도, 관련 세제 혜택을 모두 받아볼 수 있어 재테크 용도로 고려해 볼 만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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