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관 변호사 선임되면 '검사 교체'…전관 특혜 뿌리뽑는다
입력 2019-11-08 19:31  | 수정 2019-11-08 19:47
【 앵커멘트 】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 이른바 전관 특혜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검찰 수사단계부터 검사를 재배당해 교체하는 등 근절 대책이 마련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홍만표 몰래변론' 사건.

당시, 홍 변호사가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과의 연고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한 TF를 꾸려 근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맡지 않도록 재배당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간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비공개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홍만표 사건처럼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도 강력 처벌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적정 수위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TF는 이달 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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