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서비스원 출범했지만 '유명무실'…"어린이집 운영 거의 못 해"
입력 2019-11-08 19:30  | 수정 2019-11-10 09:37
【 앵커멘트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를 시·도가 직접 고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우선 갖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원장이 고용권을 갖는 민간 위탁 방식과 달리 시·도 산하의 사회서비스원이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합니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경기, 경남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네 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권을 따낸 어린이집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을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혜택이 없으면 민간사업자와의 위탁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설립 1년도 안 된 사회서비스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간의 보육 경력을 가진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경기도의 경우 한 개의 운영권도 따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위탁심의위원회 관계자
- "사실 법적인 위탁을 바로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거든요. 민간하고 동일하게 경쟁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거죠."

내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시·도도 7곳이나 됩니다.

관련법의 부재 속에 내실 없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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