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사 채용과정서 전과 조회 강요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08 15: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수행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전과기록 조회서를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 모 씨(70)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A 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고자 이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방식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판결문에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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