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11-08 13:41  | 수정 2019-11-08 14:21

경찰이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죄를 함께 적용했다.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입장을 조금 바꿨다.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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