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투약`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08 13:32  | 수정 2019-11-08 14:22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황씨는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 한 바 있다. 양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툰 항소심은 결국 원심 유지로 끝이 났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황 씨의 형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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