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펜션·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19-11-08 10:30  | 수정 2019-11-08 10:49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보기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옥외 설치 시설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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