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성관계 장소 제공 업주, 관전 손님에게는…
입력 2019-11-08 10: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 또는 타인과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3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A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의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차려두고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맥주·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SNS에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은 뒤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들은 보안 유지 명목으로 사전에 휴대전화를 업주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사전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미뤄 성행위 참여자들은 관전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처벌 여지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우선 A 씨가 손님들에게 맥주 2병에 15만원을 받는 등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단순 술값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A 씨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A 씨의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A 씨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업소에서 사실상 변태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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