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진천 시제 중 방화` 80대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9-11-08 10: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일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8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를 받는 A(8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 당일 휘발유 4ℓ를 사전에 준비해 절을 하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10명(중상 5명·경상 5명)은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이 선산에서는 A씨를 비롯한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란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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