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사 중 중종원들에게 불 붙인 80대,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9-11-08 08:58  | 수정 2019-11-15 09:05
경찰이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79살 B 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8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이날 휘발유 4ℓ를 미리 준비해 절을 하고 있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로 B 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이날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 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제(時祭)는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