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라운딩 논란 전두환, 과거 삼청교욱대 만들어 6만여명을…경악
입력 2019-11-08 08:32 
[사진출처 = 이미지갤러리]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삼청교육대'도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청교육대'는 지난 4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따라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공포정치' 상징이자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질 당시 박 전 대장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국보위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국보위는 신군부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통령의 자문,보좌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령해 불량배 일제검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인원 80만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돼 1980년 8월1일부터 이듬해인 1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6만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중 3252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1만7761명이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3만9742명이 '순화교육 뒤 근로봉사'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국방부는 198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청교육대에서 5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400여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2000명이 넘는 이들이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검거된 사람의 35.9%는 전과 사실이 전혀없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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