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재판 상고심' 내년으로 미뤄져
입력 2008-12-22 16:05  | 수정 2008-12-22 20:43
대법원의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 목록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이 빠져 '삼성재판'이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이 전 회장의 상고심과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상고심을 오는 24일 정기선고일에 선고할지 협의해 왔지만 결국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기일을 따로 잡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전례가 거의 없어 '삼성재판'에 대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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