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野 발목잡기 그만하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
입력 2019-11-06 16:27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특정 정당에 발목잡히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주장했다.
6일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국회를 더는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국회 현장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남은 두달동안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저조한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정쟁에 발목잡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한다"며 민주당이 국회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회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회의 개최되고 또 법안이 자동 상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사위가 (양원제 의회의) 상원처럼 군림하며 월권 행위를 하는 것도 개혁해야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혁신특위를 운영 중이다. 특위 소속 김병욱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31일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52조2인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