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반 만에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했거나 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 후분양 등으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지역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지역을 상한제로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급물량을 줄여 오히려 수급 불균형에 의한 추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잠실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밖에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 각 1∼2개 동이 지정됐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및 지방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상한제 적용 단지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이 핵심지역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추가로 압박하는 등 시장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 시행 이전인 내년 4월까지는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이 있겠지만 그 이후가 걱정"이라면서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데 자꾸만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이 나오면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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