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
입력 2008-12-22 06:49  | 수정 2008-12-22 06:49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법무부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는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범죄수익규제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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