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입력 2008-12-22 00:09  | 수정 2008-12-22 08:24
【 앵커멘트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오늘(22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2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과 위탁·집단급식소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표시대상은 구이와 탕, 찜, 튀김용으로 조리돼 판매·제공되는 주 음식이 대상입니다.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에 표시를 해야됩니다.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 등과 메뉴 구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 대상입니다.


정부는 중식과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음식에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 모두 표시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해 담근 김치는 제외됩니다.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 오늘(22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등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33㎡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6개월간 미표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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