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일부 전기용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증이 취소됐거나 미인증 제품이 7개나 유통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트랜스포머 코일·코어나 전열소자, 전원코드 등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충전부 감전보호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등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의 시중 유통은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런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전기용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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