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천만 원 배상"…2심서 배상금 올려
입력 2019-11-05 19:30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오늘(5일) 항소심에서 1심 때 배상금보다 2천만 원 는 7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에 비춰 위자료를 상향 선고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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