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위 방치된 공유 킥보드…통행 방해·사고 위험
입력 2019-11-05 19:30  | 수정 2019-11-05 20:29
【 앵커멘트 】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요즘 부쩍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용 후 아무 데나 놓아두는 일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더 큰 문제는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노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차도 위에 공유 킥보드 두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승하차 시 통행 불편은 물론,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주행 중인 차량과 2차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규민 / 서울 서교동
- "자전거는 거치대가 자주 설치돼 있고 거기다가 놓으면 되는데, (킥보드는) 자꾸 아무 곳에나 놓으면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도로에 쓰러져 있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공유 킥보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울과 경기도 등을 다니며 살펴봤습니다.


도로 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되거나,

인도에 아예 널브러져 있어 보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보다 못한 상인은 직접 가게 앞의 킥보드를 길가로 옮기기도 합니다.

공유 킥보드에는 GPS가 설치돼 있어, 아무 곳에서나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다가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간 겁니다.

▶ 인터뷰 : 지하철역 인근 상인
- "많이 거치하고 그러면 (직접) 치우고 그러죠. 타다가 아무 곳에나 놔두고 끄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지자체에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킥보드의 점용 면적이 1㎡를 넘지 않아 점용료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대요. 민원이 들어오면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무 데나 버리고 회수하는 부분들은 관련법도 없고 조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속규정도 없다는 거죠. 총괄 관리법 제정을 해야 하고 해당 부서도 지정해야…."

방치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들, 거점 거치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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