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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가격’ 라건아, 7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9-11-05 19:07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제재금 징계를 받은 라건아. 사진=KBL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30)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이날 오전 10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안양 KGC 경기에서 라건아가 상대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7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 원주 DB와 창원LG 경기에서 원주 DB 이상범 감독의 소속팀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욕설)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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