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타깃 상한제, 강북 일부 洞 포함될듯
입력 2019-11-05 17:49  | 수정 2019-11-05 21:34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 합산액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정·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4년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타깃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될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동작구와 강동구,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등 정비사업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洞) 단위 '핀셋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넘어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작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을 세종시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상한제 적용 후보가 된다. 일단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해 지정 지역은 동 단위로 최소화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추가 조건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여러 이유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이다.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시장에선 강남권 3개 구 중 일부 동이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해 당초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동작구 흑석동, 강동구 고덕동 등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비강남권도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률을 따져보면 중구(12.15%) 동작구(11.98%) 마포구(11.84%) 용산구(11.15%) 성동구(11.06%) 등이 강남구(10.10%)를 뛰어넘는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과천시 일부와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과천은 후분양한 '푸르지오 써밋'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빌미를 제공했다. 분당은 재건축 단지는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이 적용 대상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번 주정심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제가 아직은 지방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검토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제외를 요청한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에 대한 규제 해제 여부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타깃은 대전·광주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7월부터 집값이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올랐지만 그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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