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지급하라"…1심보다 배상금 늘어
입력 2019-11-05 17:42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을 따져 배상액을 1심이 인정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 상향했다.
재판부는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박 전 사무장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들 탓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박 전 사무장은 더욱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너의 딸이자 회사의 부사장인 조현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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