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상 치워달라는 말에 화나…` 10대 딸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9-11-05 16:1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밥상을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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