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노조와해 공작`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징역4년 구형
입력 2019-11-05 15:29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정보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뇌물수수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서비스가 동원된 조직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문제가 된 TF는 불법 파견이 이슈가 되며 자회사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4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무력화하는 '그린화 전략'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최 전무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9월에는 이 의장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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