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정경심 구속 후 5차 소환…주식투자 흐름 조사
입력 2019-11-05 15:26  | 수정 2019-11-05 15: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 후 다섯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의 수상한 주식투자 흐름을 조사하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사모펀드 혐의를 조사하며 2017년 7월 정씨가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주식투자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씨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 2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또 소독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B사의 주식 9만 9000여주도 보유하다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정씨의 투자 종목이 일반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WFM의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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